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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기사 필기 #12 (공정관리, 토량환산계수, 소음/진동/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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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과목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
1장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1.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수행
1.2 토목 시공 기준
  (1) 땅 파기 및 땅 깎기
2.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관리
2.1 공정관리
  (1) 공정관리의 기능과 내용
  (2) 공정관리 기법의 종류
  (3) 네트워크 기법
2.2 토목설계 내역 검토
2.2.1 토목설계 내역서
  (1) 소요장비 내역서 검토
  (2) 토량의 계산 검토
2.5 공사현장 환경관리 등
  (1) 소음 대책
  (2) 진동 대책
  (3) 분진 대책

3과목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

1장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1.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수행

 1.2 토목 시공 기준

(1) 땅 파기 및 땅 깎기

  2)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① 땅파기 공사로 손상될 수 있는 인접구조물은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밑받치기 지보(언더피닝) 등의 정정공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② 본바닥은 구조물 기초와 시공작업에 맞추어 땅파기를 하여야 한다.

   ③ 말뚝박기 공사에는 시공기면까지 파내어야 한다.

   ④ 기초를 지지하는 본바닥이 흐트러진 경우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다져야 한다.

   ⑤ 기계로 땅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식각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땅파기를 해서는 안된다.

   ⑦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⑧ 땅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완된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⑨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 [m³]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이보다 큰 바위는 현장준비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⑩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⑪ 과도하게 파낸 구역은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⑫ 파낸 재료는 흙재료의 요건에 따라 현장에서 지정된 장소에 임시 쌓기해두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흙은 현장에서 반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관리

2.1 공정관리

(1) 공정관리의 기능과 내용

  ① 공정관리의 목적 : 계약 공기 내에 소정의 설계도 및 설계서에 상응하는 구체적 성과품을 창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인 공정의 계획과 통제

  ② 단위 조작을 조합 → 단위 공정을 구성 → 유기적인 종합공정으로 조립 → 전체 공정을 계획재료, 노무, 건설기계 및 예산을 순서있게 수배 · 운영 → 소정의 공기 내에 완성하도록 진척 상황을 파악계획과 실시를 대조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의 수정

 

(2) 공정관리 기법의 종류

  1) 막대그림표

공정을 종축에, 공기를 횡축에 취하여 각각의 공사 기간을 선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일차대전 중 Gantt가 고안하여 Gantt (Bar) chart 라고도 한다.

  2) 좌표식 공정표

직각 좌표축의 횡축에 공사 기간을, 종축에 공사량 · 위치 등을 취하여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노선공사, 단일 공정의 공사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네트워크 공정표

공사의 상호관계를 명백하게 표시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작성하고 관련 계산을 시도하여 여러 가지 검토가 가능한 관리기법이다.

 

(3) 네트워크 기법

  1) 네트워크 기법의 분류

   ① PERT :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공정, 평가 검토, 기법)의 약자, 미해군이 잠수함용 유도탄을 개발할 때 연구개발한 것으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② CPM : Critical Path Method(주요경로관리 기법)의 약자, 1950년대 Morgan R. Walker(Dupont사)와 James E. Kelly(Remington사)에 의해 연구개발되어 보수나 건설 및 설계를 포함한 복잡한 내용의 사업에 이용되었다.

   ③ Multi - Project

미국의 CEIR사와 Dupont사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복수의 프로젝트를 취급하여 종합적으로 완성을 기하는 사업에서 각 프로젝트 간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법이다.

 

  2) 네트위크의 특징

  ① 공사의 종합적인 진척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개념적인 것이 숫자화되어 신뢰도가 높아 시공주와의 공정 회의 때 편리하다.

  ② 각 작업의 완급 정도에 대한 상호관계가 확실하여 애로공정에 대한 집중관리, 감독원의 중점배치에 의해 중점관리가 가능하다.

  ③ 공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동일목표 아래 효율적인 분야별 작업완수가 가능하고 관리자의 의향이 내부직원에게 충분히 전달된다.

  ④ 각 직업별 소요일정이 무시되지 않고, 공사의 진척 · 지연 상황이 즉시 판명되므로 회복이 빠르며, 공사 착수 시기가 예정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2  토목설계 내역 검토

2.2.1 토목설계 내역서

(1) 소요장비 내역서 검토

  1) 토공장비 선정시 고려요소

   ① 굴토할 흙의 굴착 깊이

   ② 굴착된 흙의 처리

   ③ 흙의 종류

   ④ 토공사 기간

 

  2) 작업용도에 따른 건설장비의 분류

   ① 토목장비 : 불도저, 굴삭기, 스크레이퍼, 로우터 등

   ② 운반장비 :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③ 포장장비 : 모터 그레이더, 로울러, 아스팔트 피니셔, 골재살포기 등

   ④ 기타장비 : 쇄석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등

 

  3) 배토 · 정지용 장비

   ① 불도저 : 운반거리 50 ~ 60 [m] 이내의 배토작업

   ② 앵글도저 : 산허리 등 깎는데 유용, 배토판 30° 회전 가능

   ③ 그레이더 : 정지작업(땅고르기, 노면정리)에 적당

   ④ 스크레이퍼 : 토사의 운반100 ~ 150 [m]의 중거리 정지공사에 적당

 

  4) 상차작업

   ① 로더 : 굴착토사의 상차작업(토사적재)에 적당

 

(2) 토량의 계산 검토

  1) 토량 환산계수

토공사에 있어 토질을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토량 환산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① 흐트러진 상태(Lose)의 토량 변화율

   ② 다져진 상태(Compact)의 토량 변화율

  2) 독립기초 터파기량

 

  3) 줄기초 터파기량

  4) 흙 되메우기량 토량

흙 되메우기 토량 = 흙파기 체적 - 기초 구조부 체적(GL 이하) [㎥]

 

  5) 잔토 처리량

   ① 흙 되메우고 흙 돋우기할 때(L과 C가 모두 주어진 경우)

 

   ② 흙 되메우기만 할 때(L만 주어진 경우)

 

   ③ 흙 파기량을 전부 잔토 처리할 때

2.5 공사현장 환경관리 등

(1) 소음 대책

  ① 소음 : 공기의 진동에 의한 음파 중에서 가청적인 것으로서 인간이 감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소리

  ② 음원의 강도 : 데시벨에 의해 나타내는데 어떤 음원의 음향 파워가 W일 때, 기준 음향 파워 W0 (보통 10 - 12W를 기준)와의 대수비를 파워 레벨이라 하고 이에 10을 곱한 값이 데시벨이 된다.

  ③ 소음에 의한 피해의 종류 : 불쾌감(주택지역 50 [dB] 이상), 수면 방해(20~25 [dB] 이상), 회화 방해(50 [dB] 이상), 작업 방해(70 [dB] 이상 주의력 저하), 청력장해

  ④ 소음 방지 대책 : 건설공사에서의 소음 방지 대책

    ⓐ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공법 및 건설기계의 선택

    ⓑ 공사지점에서의 작업에 의미가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에 대해서는 주변 주택과의 거리를 두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

    ⓒ 반사면과 기계 동시사용에 의한 레벨 상승을 고려한 작업 계획 작성

    ⓓ 방음 덮개나 적절한 벽재료 선택에 의한 음원의 밀폐

    ⓔ 장애물, 방음벽에 의한 전파경로의 차단

 

(2) 진동 대책

  ① 진동 :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강한 흔들림

  ② 건설 분야의 진동 방지 대상 : 진동 레벨 75 [dB] 이며 이는 지진 진도계 III, 진동가속도 레벨 75~85 [dB], 진동속도 0.3~2.4 [mm/s]에 해당된다.

  ③ 진동은 진동 발생원 → 지반진동으로의 에너지 교환 → 지반에서의 진동 전파 → 건물로의 진동 전달 → 인간의 감각 및 건물 피해의 경로를 거치므로 각 단계에서의 진동 방지 대책강구가 필요하며 건설공사의 경우에 대해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진동 발생이 적은 기계 및 공법의 채용 또는 병행

    ⓑ 완충물의 부설, 예정 굴착 단면에 대한 cutting face 삽입, 시차적 시공, 유압 기계의 사용, 방진장치 설치 등에 의한 진동감소

    ⓒ 시공기계의 배치장소 적정화에 따른 진동 거리 감쇄효과 도모

    ⓓ 고무, 금속 및 공기 스프링 등이 가진 진동수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방진 재료 · 장치의 사용

    ⓔ 고유진동수를 피해 받는 쪽에서 물려 놓아 방진효과를 증진하고, 작업 시간의 조정, 피해자에 대한 공사내용의 설명 등에 의한 구제책 시행

 

(3) 분진 대책

  ① 분진 : 토사의 굴착이나 적재, 운반 등의 작업시 발생

  ② 분진의 입경 : 0.01 ~ 10 [μm] 정도

  ③ 건설공사의 대기오염 : 터널공사와 같이 공사 현장이 폐쇄공간일 경우 위생면에서 문제

  ④ 분진 :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개방공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분진 발생시설의 사용 및 관리방법, 분진 방지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⑤ 폐쇄공간에서의 분진대책

    ⓐ 환기가 기본이며,

    ⓑ 살수에 의한 분진의 조기 침강

    ⓒ 물 댐퍼에 의한 발파공의 메움

  ⑥ 개방공간에서의 분진대책

    ⓐ 가리개, 시트, 철망에 의한 분진 발생장소 차단

    ⓑ 살수

    ⓒ 주행로의 포장

    ⓓ 바람이 강하거나 풍향이 마땅치 않을 경우 작업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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