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과목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
1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
1 태양광발전 사업개시 신고
1.1 사업개시 신고 등
(1) 사업개시 신고
1) 개요
2) 처리기한
4) 사업개시신고 첨부서류
(2) 전력수급계약
1) 전력수급 계약 대상기관
1.2 SMP 및 REC 정산관리 등
(1) SMP 정산관리
1) 전력거래
2) 계통한계가격(SMP) 결정절차
3) SMP와 가중평균 SMP
1.3 전기안전관리 선임 등
(1) 안전관리자 선임
1) 안전관리자의 선임
4)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횟수 및 점검간격
5)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할 장비
2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유지
3 태양광발전 유지관리
3.1 발전설비 유지관리
(2) 점검 종류
(3) 점검 방법
1) 일상점검
2) 정기점검
3) 임시점검
(5) 보수작업 및 점검시 주의사항
1) 점검전 유의사항
2) 점검중 유의사항
3) 점검후 유의사항
4과목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
1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
1 태양광발전 사업개시 신고
1.1 사업개시 신고 등
(1) 사업개시 신고
1) 개요
①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설치완료 후 사용전검사가 완료되면 준공 이후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
② 신고기관은 발전사업허가 기관과 동일
ⓐ 3000 [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3000 [kW] 이하 : 시·도지사
2) 처리기한 : 14일
4) 사업개시신고 첨부서류
①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전전력수급계약서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증명서
ⓒ 사용전 검사필증
ⓓ 준공사진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력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력수급계약
1) 전력수급 계약 대상기관
① 1000 [kW] 초과 발전사업자 : 한국전력거래소
② 1000 [kW] 이하 발전사업자 :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
1.2 SMP 및 REC 정산관리 등
(1) SMP 정산관리
1) 전력거래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거래해야 한다. 다만, 1000 [kW]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하거나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여 거래할 수 있다.
2) 계통한계가격(SMP) 결정절차
① 시장가격 결정을 위한 "발전계획 프로그램"은 공급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의 비용 최소화 원칙에 따라 발전기 가동여부와 발전출력을 결정하고, 이 중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발전기를 한계가격결정 발전기로 처리하고, 이 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을 그 시간대의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② 입찰(공급가능용량), 수요예측 → 가격결정발전계획(비제약발전계획) → 발전기별 발전가격계산 → 가격결정자격 발전기선정 → 계통한계가격결정(SMP)
3) SMP와 가중평균 SMP
① SMP : 전력량에 대해 전력거래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
② 가중평균 SMP : 시간대별 SMP를 시간대별 전력수요예측량으로 가중 평균한 전력시장가격
③ 월 가중평균 SMP 사용
ⓐ SMP는 시간별로 산정되어 하루에 24개의 SMP값이 있음
ⓑ SMP 추이 또는 수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 월, 연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
1.3 전기안전관리 선임 등
(1) 안전관리자 선임
1) 안전관리자의 선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① 용량 1000 [kW] 이상 : 상주 안전관리자 선임
② 용량 20 [kW] 초과 ~ 1000 [kW]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 3000 [kW]) 미만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위탁 가능
③ 용량 20 [kW] 초과 ~ 250 [kW]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 750 [kW]) 미만 : 개인 대행자 가능
④ 용량 20 [kW] 이하 : 미선임 가능
⑤ 선임시기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4)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횟수 및 점검간격
용 량 별 | 점검횟수 | 점검 간격 | |
저압 | 1 ~ 300 [kW] 이하 | 월1회 | 20일 이상 |
300 [kW] 초과 | 월2회 | 10일 이상 | |
고압 | 1 ~ 300 [kW] 이하 | 월1회 | 20일 이상 |
300 [kW]초과 ~ 500[kW]이하 | 월2회 | 10일 이상 | |
500 [kW]초과 ~ 700[kW]이하 | 월3회 | 7일 이상 | |
700 [kW]초과 ~ 1500[kW]이하 | 월4회 | 5일 이상 | |
1500 [kW]초과 ~ 2000[kW]이하 | 월5회 | 4일 이상 | |
2000 [kW]초과 ~ 2500[kW]이하 | 월6회 | 3일 이상 |
5)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할 장비
장 비 |
1.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 [MΩ]) 2.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 [MΩ]) 3. 접지저항 측정기 4. 클램프미터 5. 저압검전기 6. 고압 및 특고압검전기 7. 계전기 시험기 8.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실화상 기능 + 측정온도 250 [℃]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
2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유지
3 태양광발전 유지관리
3.1 발전설비 유지관리
(2) 점검 종류
점검의 종류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임시점검으로 재분류된다.
(3) 점검 방법
1) 일상점검
일상점검이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이며, 다음 요령으로 실시한다.
① 유지보수 요원의 감각기관에 의거, 시각 점검(변색, 파손, 단자 이완 등), 비정상적인 소리, 냄새 등을 통해 시설물의 외부에서 점검 항목별로 점검
② 이상 상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문을 열고 이상의 정도를 확인
③ 이상 상태가 직접 운전이 불가할 정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상 상태의 내용을 일지 및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운전 중 정기점검시 참고
2) 정기점검
정기점검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점검과 시설물의 기능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점검이며,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요령으로 실시한다.
① 원칙적으로 정전을 시키고, 무전압 상태에서 기기의 이상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기기를 분해하여 점검
②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계통에 연계되어 운영중인 상태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3) 임시점검
임시점검이란 일상 점검 등에서 발견된 이상 등의 문제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점검으로 대형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영향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보수 조치
※ 모선정전은 심각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년에 1회 정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5) 보수작업 및 점검시 주의사항
작업자 및 점검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기의 구조 및 운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 후 2인 1조로 보수점검에 임해야 한다.
1) 점검전 유의사항
① 준비철저 : 응급처치방법 및 작업주변의 정리, 준공도면, 계측장비, 안전장비 등
②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공구 등 준비
③ 회로도에 의한 검토
ⓐ 태양전지 모듈은 햇빛을 받으면 발전하므로, 사전에 통전유무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유의
ⓑ 전원계통이 역으로 돌아서 통전되는 경우 반내 각종 전원을 확인하고, 차단기 1차측이 살아있는가의 유무와 접지선을 확인
④ 연락처 : 관련회사의 관련부서나 관계자와 긴밀하고 신속정확하게 연락할 수 있는지를 확인
⑤ 무전압 상태확인 및 안전조치 : 주회로를 점검할 때,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점검
ⓐ 원격지 무인감시 제어시스템의 경우 원격지에서 차단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쇄정
ⓑ 관련된 차단기, 단로기를 열고 주회로에 무전압이 되게 한다.
ⓒ 검전기로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개소에 접지하고 점검 또는 작업한다.
ⓓ 차단기는 모선에서 분리된 상태가 되도록 인출하고 "점검중"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 단로기 조작은 쇄정시킨다. 쇄정장치가 없는 경우 "점검중"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 각 접속함의 차단기가 OFF 상태일 때도 태양광 어레이의 각 군은 발전중이므로 감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잔류 전압에 대한 주의
ⓐ 어레이 회로를 점검할 경우에 잔류 전압의 유무를 확인후 점검한다.
ⓑ 콘덴서 및 케이블 접속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잔류전압을 방전시키고 접지를 실시한다.
⑦ 오조작 방지 : 전원(차단기 및 스위치류)의 쇄정 및 주의표시를 부착한다.
⑧ 쥐, 곤충 등의 침입 대책 : 쥐, 곤충류 등이 배전반에 침입할 수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세운다.
⑨ 절연용 보호기구 준비
2) 점검중 유의사항
① 태양광발전모듈은 햇빛을 받으면 발전하는 소자로 구성되어있어 접속함의 차단기를 개방시켰다 하더라도 전압이 유기되고 있으므로 감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인버터는 계통전원을 OFF시키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되어 있으나 인버터 정지를 확인후 점검을 실시한다.
③ 흐린 날, 낮은 구름이 많은 날 등은 일사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므로 인버터의 MPPT제어의 실패로 인한 인버터 정지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버터는 일정시간(5분)이 경과후 자동으로 재기동된다. 인버터 고장이 의심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있음을 유의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④ 태양광 어레이 부근에서 건축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먼지나 이물질 등이 모듈에 부착되면 전력생산의 저하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점검후 유의사항
① 접지선의 제거 : 점검시 안전을 위하여 접지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후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② 최종확인 : 최종작업자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작업자가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송배전반 내에서 작업중인지를 확인한다.
ⓑ 점검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설치물의 철거가 지연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볼트 조임 작업을 모두 재점검한다.
ⓓ 공구 등이 시설물 내부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한다.
ⓔ 쥐, 곤충 등이 침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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