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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태양광기사 필기 #10 (설계도서,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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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장 태양광발전시스템 감리
1. 태양광발전 설계 감리
1.1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의 검토 목적
 (2) 적용범위
 (3) 설계도서 검토
   1) 관련도서의 목록
   2) 구조검토서의 검토 실시
 (7) 시방서의 검토
1.2 전력기술관리법
 (1) 정의
 (2) 전력기술인의 인정
 (5) 감리원의 배치 등
1.2.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1) 정의
 (2) 설계사의 면허
 (3) 설계감리 등
 (4)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6) 감리원의 자격 등

 (7)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1.3.2 태양광발전 시공 감리
 (1) 감리보고 등
 (6)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5장 태양광발전시스템 감리

1. 태양광발전 설계 감리

1.1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의 검토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 문제로 인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① 건설 관련법령 ·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②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③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④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⑤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⑥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⑦ 설계공정의 관리

 ⑧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⑨ 설계의 경제성 검토

 ⑩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⑪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⑫ 설계검토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3) 설계도서 검토

  1) 관련도서의 목록

   ① 설계도서 및 시방서

   ② 구조계산서 및 각종계산서

   ③ 계약내역서 및 산출근거(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④ 공사계약서(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⑤ 사업계획 승인조건 등

 

  2) 구조검토서의 검토 실시

   ① 구조계산서, 구조도면의 Revision 표기, 작성일자, 책임구조기술자 서명 여부

   ②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해독가능한지 여부

   ③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성 여부

   ④ 사용된 정보가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⑤ 각 분야(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에서 수정설계 된 내용이 구조기술자에게 모두 통보가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

   ⑥ 구조 상세도면은 누락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 힘의 원활한 전달과 분배

     ⓑ 과도한 응력 집중의 방지

     ⓒ 내구성 확보

     ⓓ 균열제어 방안

   ⑦ 구조도면과 건축, 기계설비, 소방, 전기도면과 대조하여 상이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7) 시방서의 검토

 ① 시방서가 사업주체의 지침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②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③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④ 시방서 내용이 제반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⑤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⑥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 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⑦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

 ⑧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⑨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⑩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⑪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⑫ 철자, 오탈자, 문법 등

 

1.2 전력기술관리법

(1) 정의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력기술인의 인정

  1)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감리원의 배치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① 감리업자

   ②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2)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2.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1) 정의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①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ㆍ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②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③ 제어장치

   ④ 전기기계ㆍ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4) “전력사용설비”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ㆍ원방감시제어설비ㆍ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ㆍ빛ㆍ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본설계”란 설계 중에서 주요 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를 말한다.

  6) “실시설계”란 설계 중에서 기본설계의 검토, 설계지침,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시공 목적의 설계를 말한다.

 

(2) 설계사의 면허

   1)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설계감리 등

  1) 전력시설물 중 설계감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발전설비

    ② 전압 30만볼트 이상송전ㆍ변전설비

    ③ 전압 10만볼트 이상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④ 전기철도의 수전설비ㆍ철도신호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ㆍ전력사용설비

    ⑤ 국제공항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⑥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4)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및 준공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그가 공사감리한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것

 

(6) 감리원의 자격 등

등  급 국가기술자격자
특급 감리원 - 기술사
고급 감리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7)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1)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2)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사 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 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수전 · 구내배전 · 가로등 · 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 비고 : 발주자는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고,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3.2 태양광발전 시공 감리

(1) 감리보고 등

  1)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매 분기말 다음달 7일 이내로 제출한다.

   ①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② 감리원 업무일지

   ③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④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⑤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⑥ 설계변경 현황

 

  2)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②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③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④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⑤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⑥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⑦ 종합분석

 

(6)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 · 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괸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전면중지로 구분한다.

   ①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떄

    ⓒ 지진 해일 폭풍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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