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설비기술기준
● 목적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발전소 :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해양에너지발전설비·전기저장장치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곳
○ 변전소 :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
○ 개폐소 :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
○ 급전소 :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조작을 하는 곳
○ 전선 :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
○ 전로 :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
○ 전선로 :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
○ 조상설비 :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
○ 극저주파 전자계(ELF EMF) : 0 [Hz]를 제외한 300[Hz]이하의 전계와 자계
○ 해양에너지발전설비 : 조력, 조류, 파력 등으로 해수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
○ 전기저장장치 :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
○ 직류전계 : 0 [Hz]인 직류전로와 공간전하에 의해 형성되는 정전계
○ 직류자계 : 0 [Hz]인 직류전로에서 형성되는 정자계
○ 전압의 구분
구 분 | 전압 범위 |
저 압 | 직류 1500[V]이하, 교류 1000[V]이하 |
고 압 | 직류 1500[V]초과, 교류 1000[V]초과 ~ 7000[V]이하 |
특고압 | 7000[V]를 초과하는 것 |
● 유도장해 방지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계가 3.5[kV/m]이하, 자계가 83.3[μT]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직류전계는 지표면에서 25[kV/m]이하, 직류자계는 지표상 1[m]에서 400,000[μT]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논밭, 산림 그 밖에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한국전기설비규정
● 목적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 정의
○ 계통연계(또는 계통연락) : 둘 이상의 전력계통 사이를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전력계통 상호간을 송전선, 변압기 또는 직류-교류변환설비 등에 연결하는 것.
○ 접속설비 : 공용 전력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전원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
○ 분산형전원 :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으로, 상용전원의 정전 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은 제외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은 포함
○ 단독운전 :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
○ 단순 병렬운전 : 자가용 발전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 스트레스전압(Stress Voltage) : 지락고장 중에 접지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과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 과도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전류를 분류하기 위한 장치
○ 외부피뢰시스템(Ex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 : 수뢰부시스템, 인하도선시스템, 접지극시스템으로 구성된 피뢰시스템의 일종
○ 수뢰부시스템(Air-termination System) : 낙뢰를 포착할 목적으로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등과 같은 금속 물체를 이용한 외부피뢰시스템의 일부
○ 인하도선시스템(Down-conductor System) : 뇌전류를 수뢰부시스템에서 접지극으로 흘리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의 일부
○ 리플프리(Ripple-free)직류 :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성분의 실효값이 10 % 이하로 포함된 직류
○ 대지전위상승(EPR, Earth Potential Rise) : 접지계통과 기준대지 사이의 전위차
○ PEN 도체(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neutral conductor) : 교류회로에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말한다.
○ PEM 도체(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mid-point conductor) : 직류회로에서 중간도체 겸용 보호도체를 말한다.
○ PEL 도체(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line conductor) : 직류회로에서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를 말한다.
▷ 전선
● 전선의 식별
○ 전선의 색상
상(문자) | L1 | L2 | L3 | N | 보호도체 |
색상 | 갈색 | 흑색 | 회색 | 청색 | 녹색-노란색 |
○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 전선의 접속
○ 전선의 접속하는 경우 다음에 따를 것
①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② 전선의 세기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③ 접속부분은 금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④ 접속부분은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할 것
⑤ 전선 상호 접속시에는 코드 접속기,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⑥ 전기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①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mm^2]이상 또는 알루미늄 70[mm^2]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②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③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④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⑤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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